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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23034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119,02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리전화사업(Say1680)'이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키워드를 주식회사 소리전화(2010. 11. 12. ‘주식회사 피앤유소리전화’로 상호변경. 다음부터 ‘소리전화’라고 한다)에 등록하고, 소비자들이 1680으로 전화하여 키워드를 말하면 그 키워드를 등록한 사업자에게 전화가 연결되는 서비스 시스템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소리전화 사업을 공동 운영하던 중 2010. 11. 5.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플러스버스)가 소리전화의 경영권 및 사업권을 인수하는 약정(다음부터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소리전화를 인수함에 있어 소리전화가 지급하기로 한 키워드 판매대금(가맹비) 중 지역 및 광역 키워드의 8%, 기타 키워드의 12%를 원고에게 지급하며, 지급조건은 SK브로드밴드에서 피고에게 지급한 일자 다음날에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급하고, 지급기한은 SK브로드밴드의 소리전화사업(Say1680)이 존속하는 동안이다. 라.

SK브로드밴드는 2011. 1.경 소리전화와 소리전화사업(Say1680)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소리전화에게 키워드 판매대금으로 2016. 5. 31.경까지 합계 1,613,987,81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소리전화가 2011. 1.부터 2016. 5. 31.까지 SK브로드밴드로부터 받은 키워드 판매대금 1,613,987,812원에 대하여 8%(지역 및 광역) 또는 12%(기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리전화가 SK브로드밴드로부터 받은 위 판매대금 중 지역 및 광역 키워드 부분과 기타 키워드 부분을 구별할 수 없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