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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30 2018노21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한 경찰관들에 대한 정당 방위이므로 무죄이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그 주장과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명패로 경찰관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한 것인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