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울산 중구에 있는 미용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B( 가명, 여, 39세) 을 알게 되어 내연관계로 지내 오던 중, 같은 해 9. 경부터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관계가 악화되어 왔다.
피고인은 2015. 7. ~
8. 22:00 경 위 미용실에서 그 곳을 찾은 피해자와 스킨 쉽을 하던 중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 자의 허락 없이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집착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은 불리한 정 상임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결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