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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7 2016고단4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5. 22: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오포 읍 신현리 382-1 ‘ 엠 하우징 공인 중개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새 말길 41 ‘ 갈비 명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