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291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07:25 경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공원 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정평동 쪽에서 중방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된 무단 횡단방지용 플라스틱 펜스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일부가 튕기면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C의 D BMW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플라스틱 펜스를 복구비 1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차량을 수리 비 1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대물 지급 결의 서,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