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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5 2018고단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03. 26. 23:20 경 부천시 소삼로 4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로 20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및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감행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 비난 가능성 또한 큰 점,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