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13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22:45 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 병원 뒷골목에서 피해자 E이 F SM5 차량을 운행하면서 지나가던 피고인에게 비키라는 의미로 차량 경음기를 누르자 이에 놀라 피해자 E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2. 22:45 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 병원 뒷골목에서 피해자 E이 F SM5 차량을 운행하면서 지나가던 피고인에게 비키라는 의미로 차량 경음기를 누르자 이에 놀란 피고인이 “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데 무슨 크락션을 그렇게 누 르노 새끼야” 라며 시가 불상의 차량 보조석 창문 밑을 손으로 때려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견적서가 있다.

E은 경찰에서 “ 갑자기 피고인이 손으로 제 차량의 보조석 창문 밑을 쳤습니다

”, “ 현재 밤이라서 차량이 얼마나 파손 되었는지 모르는데 날이 밝으면 파손된 부위 사진도 찍고 정비소에 가서 수리를 하고 견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견적서( 수사기록 36 면 )에는 차량 조수석 문의 수리비가 856,202원이 든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도 피해자와 시비가 된 후 피해자가 떠나지 못하도록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