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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노1986

건조물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서면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는 지붕이 없는 ‘쓰레기 집하장’이고, 피고인은 열려져 있는 교문을 통해 쓰레기 집하장에 들어간 것인바, ‘쓰레기 집하장’ 자체는 건조물이 아니고, 백암중고등학교 위요지는 인근 주민들을 위하여 개방된 장소이고 출입제지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중 제3행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쓰레기 집하장’으로, 제1의 가, 나, 다항 중 각 마지막 행의 각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을 각 ‘백암중고등학교의 위요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백암중고등학교 위요지에 대한 건조물침입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나.

항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