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17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공1983.6.15.(706),934]
판시사항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능력
판결요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고, 이러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로도 족한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고영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이 모두 적법히 인정되며,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의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로도 족한 것이어서 원심판결이 든 증거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필경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자백 이외의 보강증거없이 또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의 양정은 수긍이 가고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한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