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가합2768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한국산업은행은 B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회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의 대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구분 대출일자 대출기한 대출금액(원) 대출과목 지연배상금률 제1대출약정 2009. 12. 3. 2012. 2. 16. 523,000,000 관광시설자금대출 연 17% 제2대출약정 2010. 4. 21. 2012. 2. 16. 800,000,000 관광시설자금대출 연 17% 원고는 2012. 6. 26. 한국산업은행에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B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고, 한국산업은행은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B은 위 대출만기일에 위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7. 4. 3. 기준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는 다음과 같이 원금 590,490,249원과 이자 165,483,678원 합계 755,973,927원이 남아 있다.

구분 원금 이자 제1대출약정 67,490,249 18,843,076 제2대출약정 523,000,000 146,640,602 합계 590,490,249 165,483,678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변제 원리금 755,973,927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대출약정에 따른 원금 67,490,249원과 제2대출약정에 따른 원금 432,509,751원의 합계액 500,000,000원(= 67,490,249 432,509,751) 및 이에 대한 2017.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약정 지연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은 처인 B이 관광펜션을 운영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인데 위 약정 체결 당시 한국산업은행의 요구에 의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