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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20고합1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2018. 10. 20. 20:00경 SNS 어플리케이션 ‘앙톡’의 랜덤채팅 기능을 이용해 B과 대화를 하던 중 B으로부터 ‘여자 3 손으로 해드려요, 페이 10이요, 터치는 밑에 빼고 가능해요’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B 등 일행과 만나 속칭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후 미리 약속한 장소로 이동하여 자신의 투싼 승용차에 아동ㆍ청소년인 B(여, 15세), C(여, 15세), D(가명, 여, 15세, 이하 같다)를 태웠다.

피고인은 2018. 10. 20. 20: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3명 중 D를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하고 C에게 성매수 대금으로 현금 12만 원을 건네주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D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제공하고 아동ㆍ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성매수 피의자 범행이용 차량 및 피의자 B, C 인적사항 특정, 발생현장 CCTV녹화영상 확인, 발생현장 CCTV녹화영상 재확인, 발생현장 방면 방범용CCTV 확인, 피해자 상대 성매수 피의자 운행차량 및 관련 용의자 사진선면, 피해자 친모 제출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 휴대전화 분석, 성매수 피의자 운행차량 주차장소 잠복, 성매수 피의자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피의자특정, 피의자 A 신문조사 진술내용, 피의자 C 신문조사 진술내용, 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자료 분석)

1. 학생 확인서 사본, CCTV 캡처사진 등, 주민등록등본 등, 문자대화내용, 디지털증거분석의뢰 회보(B 휴대폰), 회답서, 디지털증거분석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