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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1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장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01. 19. 19:43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진밭골 버스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촌2동에 있는 축산물1번가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대구 수성구 만촌2동 축산물1번가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무열대에서 동원초등학교 진행방향) 중 3차로에 주차해 놓았던 위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고 무열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 바로 앞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흥부농장 방면에서 동원초등학교 방면으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708,7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