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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3 2016나3564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HK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3. 4. 5. 피고의 성명을 모용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로(대출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아래 2.항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700만 원을 이율 38.9%,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HK저축은행의 대출 행위를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HK저축은행은 2015. 2. 2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권 및 제반 부수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중 변제되지 않은 금액은 2015. 9. 16. 기준 13,299,619원(= 대출 원금 7,000,000원 이자 6,299,619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HK저축은행은 2013. 4. 5. 피고에게 700만 원을 이율 38.9%,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 설령 피고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피고의 명의를 모용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법리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가사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불법행위의 방조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원고는 HK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권 및 제반 부수권리 일체를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HK저축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가 부동산 경매물건을 피고 명의로 해놓았다가 나중에 팔아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