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12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 일자불상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101동 51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머니 환전을 위한 통장을 임대해주면 통장에 입금된 게임머니의 5%를 지급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2015. 5. 26. 전북 전주시 덕진구 C빌딩 5층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E)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급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대여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 발생을 감지하고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