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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22484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4.부터 2018. 9. 15.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32744 사건에서 판결로 확정된 양수금채권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채권은 위 사건에 적용된 당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 정한 이율에 따른 것이고(약정이율은 연 19%이다), 이 사건에는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이율이 적용되므로, 지연손해금청구 중 2008. 4.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9. 15.까지 종전 소송촉진법상 이율인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