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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3239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전부(182.4㎡)를 인도하고,

나. 62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변경된 부분 포함).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차임 연체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의 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나아가 위 연체임료 잔액 및 점유 부분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