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9. 22:2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천안시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19.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208 천안시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종합운동장 사거리 방면에서 C 백화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반대편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중앙 부분을 1차 충격한 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1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