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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4고단93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6,100,000원, C에게 7,000,000원 및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302]

1. 피고인은 2014. 5. 22. 12:2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지금 에르메스 가방을 구입하러 서울에 E이라는 곳에 가고 있는 중인데, 이 가방을 1개 1,000만 원에 사서 1,400만 원에 팔건데 1,000만 원을 나한테 주면 1,400만 원에 팔아서 이익금으로 258만 원을 합하여 1,258만 원을 주겠으니 가방구입비용을 내한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진행하던 가방 사업이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 사업이었으므로 가방을 구입하여 제3자에게 팔더라도 피해자에게 가방구입대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가방 구입 투자 명목으로 2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26. 10: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에르메스 가방을 하나 더 구입하면, 이 가방은 1,560만 원에 사서 1,950만 원에 팔거다, 이익금이 390만 원인데, 중간브로커가 없기 때문에 1,560만 원하고 이익금 390만 원을 전부 줄 수 있다, 돈을 보내면 오늘 내일로 팔고 돈을 모두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진행하던 가방 사업이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 사업이었으므로 가방을 구입하여 제3자에게 팔더라도 피해자에게 가방구입대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가방 구입 투자 명목으로 16,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93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5. 21:4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의 명품가방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