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3.20 2019고단2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청 B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주민센터에서 복무하며, 2018. 4.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3일, 같은 달 20., 같은 달 24., 같은 달 26., 같은 달 30., 2018. 11. 13. 등 총 8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수사보고(일일복무상황부 등 송부),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그 복무를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