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03:25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 스티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경, 2009.경, 2011.경 및 2017.경 음주운전으로 여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경의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