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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02 2013고단5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0. 09:20경 동해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2세)과 마주치게 되었는바, 평소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훔쳐가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피해자에게 다가가 “훔쳐간 물건을 내놓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양철 쓰레받기 자루로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역시 위험한 물건인 망치 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등과 다리 부위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같은 동네 주민인 E에게 상해를 가하는 사실을 알고 항의를 하기 위해 나타난 피해자 F(75세)을 발견하고, 평소 피해자도 E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물건을 훔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이어서 다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다시 한 번 일어나는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악관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등, 진단서, 압수조서 등, 진단서발급 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