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은 그 판시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 결과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 내용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이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E의 원심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여러 주장 (E 의 진술은 졸 피 뎀 등 약물을 복용하여 환각 증세에 있는 상태에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W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투약하고 그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추궁당하자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 동기가 있었던 점 등) 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무죄 부분에서 E가 위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