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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27 2011가합108625

양도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0,000,000원 및 2011.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0,000...

이유

1. 기초사실 제2조(계약 정보) 본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1. 파일전송 솔루션 제공

2. 웹 동영상 재생기 솔루션 제공

3. 커스터 마이징

4. 솔루션 유지보수(개발 납품 후 검수 완료 시) 납품 일정 - 2010. 8. 30. : 파일전송 솔루션 제공 - 2011. 9. 30. : 웹 동영상 재생기 솔루션 납품 및 검수 제4조 (솔루션 비용)

1. 피고는 원고에 대해 본 건 솔루션 비용 총 13,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 본 계약 체결 후 파일전송 솔루션 제공 후 3,000,000원 지급 ② 웹 동영상 재생기 납품 후 10,000,000원 지급 ③ 파일전송, 웹 동영상 재생기 검수 후 1개월간 무상 유지보수 한다.

④ 유지보수 비용은 월 10,000,000원 지급

가. 원고는 2010. 7. 20. 피고와 소프트웨어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0. 12. 17. 주식회사 C(C, 이하 C라 한다)와 소프트웨어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제2조(계약 정보) 본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1. 웹사이트 개발

2. 업로드/다운로드/ActiveX 개발

3. 사이트 유지보수

4. 시스템(서버) 장비 임대

5. 컨텐츠 임대

6. 네트워크 회선

7. 랙 임대 웹사이트 개발 일정 - 2010. 12. 16. ~ 2011. 1. 15. : 베타오픈 - 2011. 1. 16. ~ 2011. 1. 18. : 기능테스트/버그 수정 - 2011. 1. 18. ~ 2011. 1. 20. : 검수 제4조 (개발비용/임대 이용요금)

1. C는 원고에 대해 본 건 업무의 위탁료로써 총 120,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 본 계약 체결과 웹사이트 개발 완료 후 30,000,000원 지급 ② 기능테스트 후 3일 이내에 20,000,000원 지급 ③ 본 건 프로그램의 검수 후 3일 이내에 70,000,000원 지급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