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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8.30 2013고단4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23:00경 충주시 C원룸 앞 상호 미상의 맥주집에서 피해자 D(46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일을 깔끔하게 안 해 놨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테이블 위에 던져 깨뜨린 뒤,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들어있는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고, 이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