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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18 2018가합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8. 16. 피고 D에게 160,000,000원을 이자 월 0.75%, 변제기 2007. 12. 3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1 대여’라 한다)하였고, 피고 C, B은 같은 날 피고 D의 이 사건 제1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8. 17. 피고 D에게 109,000,000원을 이자 월 0.75%, 변제기 2007. 12. 3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2 대여’라 한다)하였고, 피고 C, B은 같은 날 피고 D의 이 사건 제2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제1, 2 대여금채무의 주채무자로써, 피고 C, B은 이 사건 제1, 2 대여금채무의 보증채무자로써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대여금채무 160,000,000원, 이 사건 제2 대여금채무 109,000,000원, 합계 269,000,000원( = 160,000,000원 10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8.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이 사건 제1, 2 대여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의 성질이 연대채무가 아니라 보증채무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대여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