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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4 2018고정6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624』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2004. 6.경부터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15. 10. 12.경 D종교단체 E회의 결의로 C교회의 당회장 및 담임목사직에서 면직된 사람이고, F는 피고인이 C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기간에 행정업무를 담당한 교회 간사이다.

피해자 G은 C교회 담임목사인 H의 처로 C교회에서 거주하면서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면직결의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2017. 8. 24. 대법원에서 면직결의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F와 함께 C교회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과 F는 2017. 9. 25. 09:50경 C교회에서 열쇠업자를 불러 교회 정문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약 20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절단하여 떼어내고 새로운 도어락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는 F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F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도어락을 절단하여 떼어냈음에도 교회 출입문에 별도의 잠금장치가 남아 있어 문이 열리지 않자 고용한 경비업체 직원인 I에게 “내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으니 창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라”라고 지시하여, I은 교회 측면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등은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교회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2767』 피고인은 2017. 9. 25.경 피고인 측 교인들, 경비업체 직원들과 함께 교회를 점거하였으나 교회의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