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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9 2013고단17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4. 10:3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회사동료들과 술을 먹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25세)에게 다가가서 특별한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4. 12:00경 위 폭행사건으로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파주시 F에 있는 G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대기 중, 술에 취하여 위 D에게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D에게 달려들어 폭행하려는 것을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H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H의 등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