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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6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22:29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지하 160( 동 교동) 2호 선 홍 대입구역 개찰구에서 마주친 피해자 D( 여, 27세) 가 앞을 가로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어깨부분으로 밀치고, 왼손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밀 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으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