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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17 2016고합9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7. 05: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피해 자인 F( 여, 25세) 와 그녀의 언니인 G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2016. 2. 7. 06:58 경 위 주점 부근에 있는 H 노래 주점으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일행을 따라 위 노래 주점으로 들어갔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2. 7. 08:19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위 H 노래 주점 10번 방에서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간 후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 가슴 부위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상해 피고인은 2016. 2. 7. 08:30 경 위 H 노래 주점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전화통화를 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치고, 휴대폰을 빼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화장실 좌변기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좌변기 문을 잠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 니 내한테 키스 안하면 죽인다!

”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걷어 올려 스타킹을 찢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손짓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언니 인 위 G로부터 발각되어 이를 틈 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뛰쳐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