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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9고정21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받고 문자에 기재되어있는 메신저 B ID로 연락하여 개인 대부업체라는 불상자에게 대출을 받으려고 상담을 받던 중, 불상자가 “600만 원까지 대출가능하다. 원리금 상환방법은 대출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상환하는 것이니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주어야한다.”라는 요구에 응하여 자신의 C은행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상자에 포장하여 2019. 4. 19. 13:00경 서울 강남구 E 부근의 상호명 ‘F’ 세탁소에 맡겨두어 불상자가 가져가는 방법으로 전달하였고 비밀번호는 메신저 B으로 알려주는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수사협조의뢰회신

1. 내사보고(B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정황은 불량하나, 피고인의 접근매체 양도 범의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우며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