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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6.19 2014노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강제추행 범행 관련)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실수로 피해자 H와 부딪쳤을 뿐이고,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

설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부딪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추행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정보공개 및 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항소이유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