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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89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5만 원권 20매( 증 제 6호 )를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아 가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위 조직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유인책’,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 수거 책’, 수거 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환전 책에게 전달하는 ‘ 전달 책’, 전달 책으로부터 전달 받은 돈을 환전하여 외국으로 송금하는 ‘ 환전 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중국 휴대전화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 위 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전달 책으로서 아래와 같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 불상자는 2017. 11. 1. 09:40 경 대구 달성군 F 소재 ‘G’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 명의의 은행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서울로 가져오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없다고 하자 “1,500 만 원을 대출 받아서 가지고 와라, 만약 대출을 받은 후, 당신의 신용도가 최하등급으로 하락한다면 은행원들도 모두 사기의 공범으로 보인다” 라며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 불상의 유인책이 지시하는 대로 1,500만 원을 대출 받아 기차를 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