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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17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C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디자인 팀장이고, E은 D이 시공하는 F 공사의 현장 소장이며,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은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피해자 H으로부터 대구 북구 I에 있는 F 신축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2016. 9 월경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G을 비롯한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였다.

이에 건축 주인 피해자는 현장 소장인 E으로부터 하도급 업체 별로 지급할 공사대금이 기재된 견적서를 받아 D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사대금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E과 함께 이를 기화로 피해 자가 공사현장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E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G이 지급 받아야 할 공사대금에서 1,000만 원을 부풀려 피해자에게 청구한 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초과 입금된 금원을 C에게 전달하여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과 2016. 9월 초순경 위와 같이 공모하고, E은 2016. 9월 초순경 위 F 공사의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G에 기존 공사대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하도급 업체 견적서를 작성한 후, 그 견적서를 카카오 톡 과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냈다.

그러나 사실 G의 실제 공사대금은 500만 원밖에 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C, E은 위 금원 중 1,000만 원을 나누어 가질 예정이었다.

피고인과 C, E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11.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건설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본, 견적서, 예금거래 내역서, 피의자와 고소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