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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6 2015노3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 앞에서 급정거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D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급정거함으로써 ”를 “ 급제동함으로써” 로, “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를 “ 급제동하게 함으로써” 로 각 변경하고,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6. 17:45 경 대전 중구 안 영동 대전 남부 순환 고속도로 상 구 봉 터널에서 안 영 터널 중간 지점까지 2 차로를 따라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37 세) 이 운전하는 E 무쏘 승용차가 1 차로에서 2 차로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1 차로를 이용하여 피해 차량을 추월하고 다시 2 차로로 진입한 후 갑자기 급제동함으로써 뒤따라오던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