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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1.28 2015나925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3,449,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이다.

나. 2012. 11.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고, 가등기권리자를 피고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가등기는 등기의무자인 원고의 동의가 없이 경료되었고, 그 등기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2013. 3. 1.경부터 2016. 1. 15.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125,333,333원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가등기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 제4 내지 제7호증의 6, 제13호증, 을 제2, 3호증, 제4호증의 3, 5, 6, 제7,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당심 증인 H의 각 증언, 당심의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고물상을 L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다가 2001년경 이 사건 부동산으로 L을 이전하였고, 피고는 2002년경부터 동생인 원고를 도와 L에서 함께 일하였는데, 원고는 L을 운영하면서 얻은 이익으로 주변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L의 부지를 확장하였는데, 새로 매수한 부동산 일부를 형제인 피고와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그런데 L의 부지를 가로지르는 국도 25호선이 2009년경 설치됨에 따라 L 부지가 위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었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 남은 부지를 매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