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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3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09:23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 던 피해자 E( 여, 68세) 과 위원장 해임 처리 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그 자리를 떠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 인의 앞을 가로막고 길을 비켜 주지 않자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