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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10.31 2017나506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하5행의 “강원도 홍청군 G리”를 “강원도 홍천군 H리”로, 제4면 8행의 “대여하면서”를 “대여하고, 피고들은”으로 각 고치고, 제4면 13행부터 19행까지(제2의 나.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7,560만 원(= 8,500만 원 - 940만 원) 및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위 인정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나, 피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판결을 피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