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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31 2015고단1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1. 0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천곡동 소방서 앞 노상을 동해 경찰서에서 동해 소방서 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1km 상당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며 진행방향에 도로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있던 인도 경계석을 넘어 가로수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26 세) 이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같은 날 07:51 경 강릉시 E에 있는 ‘F 병원 ’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에 혈 줄 알콜 농도 0.14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천곡동 ‘ 대광 상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 동해 소방서’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2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