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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98498

대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38,230원 및 그 중 28,102,900원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3. 21.경 피고가 매수할 중고자동차(B BMW730d)의 구매자금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대여하는 내용의 중고차오토론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⑴ 대출원금 30,000,000원, 약정이율 연 14.4%, 연체이자율 연 25% ⑵ 대출기간 48개월간 월 825,820원씩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⑶ 피고는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구입한 자동차에 대해 대출원금의 50%인 15,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해진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고에 대한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한다.

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대출금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해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있는바(제5조, 제8조 제3항 제4호), 대출이 실행되었음에도 피고는 자동차를 매수하지 않았고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근저당권 설정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4. 21. 피고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원리금 전액의 변제를 독촉하였는데, 2016. 7. 27. 현재 미변제된 원리금은 원금 28,102,900원, 이자 66,340원, 수수료 568,990원, 합계 28,738,230원이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된 원리금 합계액 및 그 중 원금에 대하여 약정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량의 결함 등으로 인해 차량 구매를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였으나 대출금이 딜러인 C에게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되어 그에게 항의하면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고, C은 변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