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2.6.선고 2019도164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2019도 16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건우(담당변호사 조남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0.31. 선고 2018노3106 판결
판결선고
2020.2. 6.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보아 무죄 를 선고 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 의 판단 에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