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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9 2016노1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밝히고 있는 양형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 자체는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척추협착 등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아내와 어머니를 모두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으며, 이러한 점을 들어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02년과 2006년 3월 및 2006년 5월에 각각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음주운전 범행 등을 저질러 2007. 2.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②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음주운전 범행 등을 저질러 2008.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③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게다가 위 집행유예 판결이 2013. 10. 1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중치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도 0.108%로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의지가 희박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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