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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노50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사고 이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차량을 운전하고,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고 후 집에서 ‘한라산 소주 1병, 카스 캔맥주 1캔’을 모두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 자체가 의심스럽기는 하나,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이 현장 이탈 전후에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 1. 10.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사고 이후 집에서 마신 소주는 참이슬 후레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 이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이 집에서 마신 술의 종류 및 양에 관하여는 다른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진술대로 인정하되, 소주의 종류는 피고인이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집에서 마신 술을 '참이슬 후레쉬 1병(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