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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7구합5149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2.부터 인천 부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스포츠ㆍ캠핑용품, 어구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대구지방국세청은 D가 운영하는 ‘E’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E의 원고에 대한 매출 2010년 제2기분 12,124,709원, 2011년 제1기분 58,064,109원, 제2기분 24,057,459원, 2012년 제1기분 33,535,272원, 제2기분 31,165,909원, 2013년 제1기분 75,590,672원, 제2기분 59,047,222원, 2014년 제1기분 90,508,495원, 제2기분 66,080,363원, 2015년 제1기분 77,304,181원 합계 527,478,391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E로부터 매입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액수를 2010년 제2기분 11,022,000원, 2011년 제1기분 52,785,000원, 제2기분 21,870,000원, 2012년 제1기분 30,486,000원, 제2기분 28,332,000원, 2013년 제1기분 68,718,000원, 제2기분 53,679,000원, 2014년 제1기분 82,280,000원, 제2기분 60,073,000원, 2015년 제1기분 70,276,000원 합계 479,521,000원(이하 ‘이 사건 누락매입금액’이라 한다)으로 확인하고, 2016. 5. 4. 및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E로부터 무자료로 물품을 매입하였고, 원고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누락매입금액에 동종 업종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매출누락액을 2010년 제2기분 14,246,000원, 2011년 제1기분 68,189,000원, 제2기분 28,252,000원, 2012년 제1기분 39,701,000원, 제2기분 36,895,000원, 2013년 제1기분 89,395,000원, 제2기분 69,831,000원, 2014년 제1기분 117,644,000원, 제2기분 85,892,000원, 2015년 제1기분 100,481,000원 합계 650,526,000원으로 추계하고, 이를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