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1.26 2016노1917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6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알코올 의존 증 치료를 위해 스스로 입원 치료를 받아 온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