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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6927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30. 01: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 남동구 석정로551번길 41, 인천남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음에도, 위 승용차의 차주 D로부터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운전자를 찾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자, 동료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 10:0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B에게 사고개요를 알려주면서 위 사건 피의자로 대신 출석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B은 위 부탁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남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의 범인을 자처하며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부탁에 따라 2015. 9. 2. 13: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처럼자처하며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인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