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7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170,000원,...
범 죄 사 실
『2020고단22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금을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하게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0. 5. 8.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려고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받을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5. 11. 14:13경 충남 청양군 I에 있는 J마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0. 5. 6.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기존의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려고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