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167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2016. 7. 초경부터 같은 해

8. 23. 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D의 이별 통보로 헤어지게 되자 화가 나 D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3. 경 제주시 남 녕 로 5-3에 있는 제주해 바라기센터에서 ‘ 피고 소인 D은 2016. 7. 10. 경 모텔에서 지병인 유방암 치료를 해 주겠다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그 이후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 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경사 E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 소인 D은 2016. 7. 10. 경 기치료를 해 주겠다며 고소인을 모텔로 데리고 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몸 위에 올라 타 움직일 수 없게 한 다음 성관계를 하고, 2016. 7. 26. 경 피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기치료를 해 주던 중 고소인의 저항을 뿌리치고 무조건 복종 하라고 윽박지르며 엎드려 있던 고소인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고소인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2015. 8. 중순경 피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던 중 고소인 몰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D과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밴드 내 화면 및 댓 글 캡 쳐,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 주고받은 문자 메세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