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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5 2016노663

사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로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 자로만 취급한다.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가중 인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가중영역)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양 산천 둔치에서 축제가 개최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행사 참여 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명의의 문서를 변조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수단까지 동원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나아가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87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998년 장 물 운반 죄 등으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