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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05 2013고단16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01:50경 군산시 C 소재 D 주점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45세)를 합석시켜 이야기를 나누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얼굴의 광대뼈 부위에 맞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