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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9 2016가합206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10. 7. 청주시 흥덕구 C건물 주1동 302호, 303호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C건물 주1동 302호, 303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한식당(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이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인테리어공사를 문의받은 피고는 2015. 9. 11. 원고에게 인테리어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이 3억 6,800만 원[= 순공사원가 306,745,000원 × 1.2(= 이윤 및 공과잡비 20%)]이라는 취지의 견적서(을 제4호증)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15. 10. 7. 피고와 이 사건 음식점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3)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10. 23. 4,000만 원, 같은 해 11. 9. 6,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완공 피고는 2016. 1.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4.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원으로 정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형식적으로 공사대금을 3억 6,0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약정 공사대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공사대금을 3억 6,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